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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5 2014고단3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김천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1. 12. 2.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07: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506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삼성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과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손지갑 30,000원 상당 합계 1,21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4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부산은행 광안동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1,000,000원, 77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7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에 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전부터 알고 있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같은 항 기재 물건들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거침입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일자에 D와 함께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