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483,982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써 ①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정산금 40,506,741원, ② D빌딩 203호(이하 호실로만 특정함) 임대료 3,754,833원 착오입금 및 화재보험료 741,334원 중복공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합계 4,496,167원, ③ 202호에 대한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 14,006,323원, ④ 102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 지연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 33,024,307원, 총 합계 92,033,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103호, 104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 해당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정산금 40,506,741원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금 중 원고 부담 부분인 12,572,833원을 공제한 나머지 27,933,908원, ② 부당이득금 4,496,167원, ③ 202호에 대한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 14,006,323원 채권을 원고의 자동채권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의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일부 상계항변과 피고의 상계항변을 각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본소 중 ① 정산금에서 공제된 12,572,833원 부분, ④ 102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 지연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 33,024,307원 부분 및 반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의 “개설하였다”의 다음에 " 이하 ‘피고 계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