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4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1991. 3. 6. 혼인하였다가 2017. 9. 15. 이혼한 사이이다.

1. 2014. 8.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하고 섹스하니까 좋더냐, 서울에서도 월세 받아서 그놈들 하고 놀아났느냐,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3.경 상해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년 1월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소주병을 손에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2. 3.경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또 어떤 새끼를 만나려고 하느냐, 네가 집에 안 간다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던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입고 있던 점퍼를 손에 들고 돌리다가 그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