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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46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넘기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함으로써 피해자는 쉽지 않은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사정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K을 대리한 J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었는데, 이는 법률 상 피고인을 대위하여 받은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K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넘겨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