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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50991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46,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7. 25. 07:35경 C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용방면 이평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를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용방2터널 40.6km 지점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D 25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제3,4요추 골절, 안와벽 골절, 전두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소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과속 및 졸음운전을 할 것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과속 및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뒷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