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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③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4.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여러 채가 있고, 부동산 등을 보유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1,100만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2012. 5. 1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F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1,100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내 소유 부동산이 팔리면 중도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잔금을 받는대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2. 5. 31.경 300만원, 같은 해

6.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