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과수원 52,778㎡ 중 별지1 확대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권 변동 1) C은 1971. 11. 3.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과수원 52,778㎡(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토지를 매수하고, 2012.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피고토지의 소유권 변동 1) D은 1988. 4.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857㎡(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8. 8. 30. D이 사망하여 같은 날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2) 피고는 1999. 7. 28. F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를 매수하고, 1999.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피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토지 및 피고토지의 현황 및 점유, 사용관계 1) 이 사건 원고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토지는 피고가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원고토지와 피고토지는 서로 접해있다. 2) 다만, 이 사건 피고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건물’이라 한다)이 별지1 확대도 표시 ㅇ, ㅈ, ㅋ, ㅍ,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존재하는데, 이 사건 피고건물 중 ㅊ, ㅋ, ㅌ,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의 지붕(이 사건 피고건물의 지붕 일부임, 이하 ‘이 사건 지붕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원고토지를 침범하여 존재한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 중 별지1 확대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2,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이 사건 지붕부분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마당부분’이라 한다
를 이 사건 피고건물의 마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