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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2가합74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2. 1.자 해촉에 따른 수당환수채무는 3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및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2. 1. ‘뉴욕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8. 6. 18. 피고의 PA(Professional Agent) 피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및 개인 대리점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 로 위촉되어 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 한다) 중 위촉 대상자의 신분,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신분 및 구분 ① 피고는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보험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보험설계사 또는 제2조 제9호에 의한 보험대리점 신분의 PA로 위촉한다.

② PA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PA는 업무내용에 따라 FC(Financial Consultant), Partner, Senior Partner, MP(Managing Partner)로 구분하며 각각의 역할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PA가 MP로 위임되거나 Partner로 위임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MP 계약서나 Partner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PA는 피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수당의 지급 ① 피고는 PA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가 별도로 정한 Agent Compensation Schedule(이하 ‘수당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PA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수당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전에 PA에게 제1항의 수당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PA는 수당 지급기준 적용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A가 수당 지급기준 적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PA 위촉은 효력이 없으며, PA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