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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동업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3,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는 원심공동피고인 A이 2014. 6. 3.경 3,000만 원(증거기록 205면), 2015. 8. 29. 1,100만 원(공판기록 87면),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이 2015. 9. 14. 2,400만 원(E의 탄원서)을 각 변제하여 총합계 6,500만 원만이 변제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