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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부산에 내 친척이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자를 제외한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에 내 사돈이 식당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F을 통해 2017. 1. 11.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F을 통해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언니 2,000만 원을 채우게 더 해라. 이자를 주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