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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0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 경 과거 필리핀 카지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 일명 ‘C’, 30대 가량 )으로부터 ‘ 말레이시아에서 4박 5일 동안 성매매를 할 한국인 여성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한국인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위 C 사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성매매 일정을 전달하고 여성들의 항공권을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유흥업소 등에서 알고 지내던

D, E, F에게 ‘ 말레이시아에서 4박 5일 동안 한국인 남성 5명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면 한 사람당 450만 원을 주고 그 남성들이 항공권,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대신 지불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각각 제안하고, D은 G에게, G는 H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D, E, F, G, H 등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여성들의 사진을 전송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여성들이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결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1. 2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위 D에게 600만 원, E, F, G, H에게 450만 원을 각각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여성들에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로 출국하여 I( 일명 ‘J’), K( 일명 ‘L’), C( 가명), M( 가명), N( 가명) 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600만 원 중 피고인 A은 3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