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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2436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D 전 249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1. 3. 23.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거나, 또는 특정일까지 매매예약의 해제가 없는 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이 있어 매매예약일인 1991년 내지 특정일이 지난 1992년경 매매가 성립되어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 앞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 인수참가인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일대가 온천 개발 중이었고 온천관광단지가 되면 일반인이 취득가능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후 본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온천개발이 취소되어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은 지목변경 후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인수참가인은 1991. 3. 9.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0,800,000원에 매수하되, 매도인이 본등기가 불가하여 잔금지급일에 매매에 의한 가등기 설정 후 차후 지목변경 또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양도서류를 요구할 시는 지체하지 말고 조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E은 1991.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 앞으로 1991. 3.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가등기시 첨부된 매매예약서에는 1991. 12. 30.까지 매매예약의 해제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