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29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9337 물품대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9337 물품대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