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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07442

총판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예수보증금 관련 제7조 예수보증금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예수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그 한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수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17조 중도해지 원고 또는 피고가 각자의 필요에 의하여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4. 2.경 아동복의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동복을 공급하고 원고가 이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외상거래에 대한 예수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예수보증금과 해지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위 예수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여금 관련 원고는 2004. 2.경 이후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수보증금 및 대여금의 합계 100,500,000원(= 100,000,000원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예수보증금반환과 위 대여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