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78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16,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인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부터 12.경까지 건축업자인 피고에게 일용직 건축인부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일용직 건축인부의 임금 3,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4. 3. 31.까지 1,600만 원, 2014. 4. 30.까지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그 중 1,6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