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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9. 27. 22:30경 김천시 C에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 등에게 “동생이 경찰서에 근무하는데, 동생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경위 F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씹할 좆도 모르는 게”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자꾸 욕설을 하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4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고, 이에 경사 G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약 30분간 큰소리로 “씹할 놈들, 뭐 하는 것이냐, 왜 안 가르쳐 주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행위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자해방지용 의자에 앉아있던 중, 다음 날인

9. 28. 00:15경 피해자인 경위 H(53세)에게 “씹할 놈들아, 화장실 좀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로 앞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