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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1 2019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25.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14:1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2. 26.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1:47경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25.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