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12. 25.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14:1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2. 26.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1:47경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25.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