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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51256

선급실시료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관한 특허(특허 D,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제3조 (실시권의 범위) 본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실시기간: 2016. 10. ~ 2021. 10. 재연장 가능

2. 실시내용: 쌀두부 생산제품 판매에 대한

3. 실시지역: 남양주시 제4조 (통상실시권 계약) 계약 완료 후 원고는 선급실시료 수령 후 피고의 통상실시권 제3조에 의거한 (실시내용) 쌀두부 생산제품 판매권에 대한 사용을 협조하여야 한다.

(생략) 제5조 (실시료) 피고는 선급실시료로 250,000,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발효일로부터 원고가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날(요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쌀두부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사용을 허락하되, 피고로부터 선급실시료로 25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쌀두부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는 한편 쌀두부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작성, 상표등록, 기계 구입 등을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특허증 사본을 제공하는 등으로 협력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실시료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급실시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2017. 11.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7. 12. 중순경 원고에게 쌀두부 사업 중단을 통보하고 E일자 F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