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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55771

용역비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지사 개설계약 체결 피고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 보건교육 위탁기관이다.

원고

A은 2017. 3. 10., 원고 B은 2017년 경 각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사 개설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는 피고( 본사) 와 원고들( 지사) 이 고용보험 사업주 훈련 또는 기업교육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지사 : 시ㆍ군ㆍ구 지역 단위로 본사가 승인한 관리조직을 말한다.

② 보 수료 : 본사가 지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 5 조( 본사의 의무) ① 본사는 지사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사는 고용보험 사업주 훈련 또는 기업교육 사업에 관한 노하우를 지사에 전수하여야 한다.

③ 본사는 제 1 항의 지원을 위해 지사에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장소는 본사가 정한다.

( 중략) 제 6 조( 지사의 의무) ④ 지사는 사업의 진행 중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의 보안에 각별히 주의 함은 물론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고의적이지 않은 누설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기밀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 8 조( 사업의 주체) ① 지 사의 사업행위는 지사가 사업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법률ㆍ세무처리의 주체가 된다.

② 지사는 독립 채산 제로 운영하며, 본사와 계약된 영업지역에서 고용보험 사업주 훈련 또는 기업교육 사업을 총괄한다.

제 9 조( 보수료) 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입금 일자 기준으로 7일 이내 정산하여 입금한다.

② 미 수료자 처리는 지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