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2013. 5. 21., 2013. 5. 25.부터 2013. 5. 28.까지 및 2013. 6. 1.부터 2013. 6.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