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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2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J가 약 8주, 피해자 L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2) 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당심 증인 J의 진술기재,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