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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7. 16. 15: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양 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 하시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승용 차가 밀리면서 SM5 승용 차 앞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H 운전의 I SM5 승용 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81세 )으로 하여금 2017. 7. 29. 13:38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의 1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 불이행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