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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514094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8,152,694원 및 그 중 186,466,625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5.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6. 25. 서울 송파구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받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70,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3. 6. 2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반복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여 왔는데, 최종적인 보증조건은 “보증금액 189,550,000원, 보증채무최고액 246,415,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8. 6. 15.까지”로 정하여졌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7. 4.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3. 4.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은행이 2018. 3. 12. 신용보증 사고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6. 15.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금으로 186,466,62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686,069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