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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625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18,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0. 11. 3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6.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지상 주택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원, 공사기간 2018. 9. 6.부터 2018. 10.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금결제 및 방식) 피고는 원고와 시공계약함에 있어 시공계약 당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정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공사종료시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

제4조(공사 보수기간 및 공사지체)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종료 후 6개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보수해주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시에는 하자보수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설계변경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체되지 않는 한 원고는 공사지체에 대해서 10,000분의 2를 계산하여 지체가 된 날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7.경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2.경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2. 외장스타코 비용으로 2,300,000원, 2018. 11. 3. 데크 및 마당잔디 비용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잔디 공사를 하지 않고, 그 비용 1,000,000원을 잔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11. 15.에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지급 및 하자 등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 원고가 2018. 11. 28.경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