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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15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행 기재 “2015. 11.경부터”를 “2015. 9.경부터”로, 제4행 기재 “(C)에”를 “(C, N) 등에”로, 제5행 기재 “위 계좌에”를 “위 계좌(C)에”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