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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188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증약정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은 의정부시 G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3. 4. 4. F의 주택분양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F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F가 지체 없이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 채권보전 등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변제하도록 정하였다.

3) 피고와 망 D(개명 전: H)는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원고는 2004. 5. 24.부터 2004. 6. 10.까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F를 대위하여 F의 분양계약자 34명에 대한 분양대금환급금 채무 합계 1,660,059,634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대위변제원금을 구상하였으나 약정지연손해금(합계 499,447,959원,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종전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가 F와 피고 및 망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9065호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7. 7. 위 법원으로부터 ‘F 및 피고, 망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447,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8.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2008. 7. 29. 확정되었다(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의 당시 주소인 남양주시 J아파트 K호로 송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