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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36% 로 비교적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