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가합58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선정자 B는 인천 부평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겸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면서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선정자 B의 딸로서 선정자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이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B를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

). 2) 피고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천도시가스’라 한다)는 2009. 12. 10. 선정자 B와 이 사건 건물 301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귀뚜라미(이하 ‘피고 귀뚜라미’라 한다)는 2009년경 이 사건 건물 301호 보일러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2. 6. 15. 10:50경 이 사건 건물 3층 주택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및 이 사건 건물 3층 내 집기 비품,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1, 2층 내 가전제품 등이 일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 조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천삼산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인천삼산경찰서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보일러 및 배관 연소 잔해, 보일러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전원코드 연소 잔해 등을 분석한 후 2012. 7. 10.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1. 검토 ◆ 제시된 수사 자료상, 현장의 연소형상은 3층 가옥 내부의 보일러 설치 부분이 주연소된 형상이 보임. ◆ 보일러 본체 검사 시, 전기계통의 구성 부품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