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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16 2016가단4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1. 6., D는 2015. 10. 23. 각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C, E(D의 성명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5카단478)을 받아 2016. 1. 13. 위 결정의 집행을 시도하였는데, C, D는 거주하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6. 2. 3. C, E(D의 성명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6카단25)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7.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여부 및 기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피고의 아들로 2015. 10. 2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하였던 점, ② 2016. 1. 13. 이 사건 건물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시도하였을 당시 D는 거주하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를 부과대상자로 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발견하고, 이 사건 건물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적어도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5. 12.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또는 D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도청구 부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