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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4 2017가단112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585,389원 및 그 중 6,93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2007.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5034 양수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