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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6:50경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요금 지불을 거부하다가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요금을 지불하고, 이후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휴대폰으로 순찰차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고,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잡고 늘어지고 주먹으로 순찰차 창문을 수회 치고, 이에 E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만류한 후 재차 순찰차에 승차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쪽으로 뛰어나와 순찰차를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