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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29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00】

1.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5. 9. 29. 01:30 경 파주시 E 건물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신분증 없으면 담배도 못 사냐

' 우리 엄마랑 통화하면 되잖아!

씨 발! 확 개새끼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진열 대의 아래 부분을 걷어 차 그 수리 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아이스크림 통 여닫이 유리문을 내려쳐 깨뜨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아이스크림 통 안에 유리 파편을 튀게 하여 시가 19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2901】

2. 피고인 A, B(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5. 9. 29 01:30 경 제 1. 항 기재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경찰관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왜 왜 그러는데, 한 번 해봐 씨 발 새끼야, 왜 내가 뭘 했는데, 좆 같은 것이, 니 맘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관 I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친구인 A의 체포를 막겠다는 이유로, 경찰관 I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 위 A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I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경찰관 H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경찰관들의 몸을 밀쳤다.

J은 동생의 친구 인 위 A이 경찰관들 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손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