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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나42831

계약및위탁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체결하였다’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호텔은 2007. 5. 9. 해운대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2007. 7. 19.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③ 피고가’를 ‘③ 원고가’로 고침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수분양자들이’부터 제14행 ‘이유 없다’까지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을 제7호증의 2)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피고에게 분양목적물을 임대하고, 피고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혼합계약 내지 비전형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민법 제680조 소정의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2015. 1. 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2015. 1. 5.'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