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20 2019고단28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29. 14:45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1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경마책자를 판매하는 E와 그녀의 남편 F에게 경마비용으로 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가 “빌려줄 수 없다. 예전에 빌려간 5만 원도 안 갚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6,000원 상당의 대형 파라솔 1개를 발로 차고, 가판대(가로 1.5m×세로 50cm)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원형테이블 위에 있던 꽈배기, 도넛, 삶은 계란 등 각종 음식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29. 16:40경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16:40경 제1항 기재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그녀의 남편 F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E 앞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개같은 년, 내가 널 꼭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소주병이 든 박스 3개를 손으로 뒤집어 바닥에 내팽개쳐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