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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4 세) 의 사촌형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55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철조망 제조회사인 ‘E’ 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이 철망 등의 자재를 차량에 실어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고 가면서 아래로 누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7. 18. 15:30 경 자신의 아버지인 F과 평소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F에게 “ 팔다리를 잘라 버린다.

” 고 말하면서 F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그 당시 주변에 있던

F의 누나와 동생들이 F의 조카인 피고인에게 위 상황을 알리면서 그 자리로 와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그 자리에 온 피고인이 F에게 여전 히 폭언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F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어 내 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목을 휘감고 멱살을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