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20고단2008] 피고인은 2018.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시비가 붙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70만 원만 빌려달라, 창원의 공사현장 소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천안, 아산, 전주 공사현장의 동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소개해주겠다, 동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같이 해보자, 돈을 벌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동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줄 수 있는 현장소장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89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65]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차량 유류비가 없는데 8만 원을 빌려주면 G 야식 배달업체로부터 주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충분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