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싼타페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하며 대출금 3,500만 원을 60개월간 매달 691,391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구매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 가량 되었고, 2013.경부터 신용카드 채무변제를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 구입대금 3,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신차할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삼성카드입금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3회 가량 할부대금을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