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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나42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정산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3. 3. 21.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채권자 앞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위 채권의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그 실질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위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따로이 시효소멸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4117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되면 ‘정산절차 즉 담보권의 실행절차’로서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의 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귀속정산 ,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