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중순경 피고 B과 사이에 덕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진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분양한 거제시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3호 및 104호(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의 각 분양권에 관하여 총 대금 341,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날짜,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및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각각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참조).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며칠 후 중도금 171,800,000원을 지급한 뒤 덕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4. 8. 19.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각 상가 중 103호의 분양가는 69,000,000원, 104호의 분양가는 10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잔금 139,200,000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 분양권의 시세를 속여 매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주변 시세에 상응하고 원고 스스로 주변 상가의 시세를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5년 형제5241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