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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14 2016가단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중순경 피고 B과 사이에 덕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진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분양한 거제시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3호 및 104호(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의 각 분양권에 관하여 총 대금 341,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날짜,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및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각각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참조).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며칠 후 중도금 171,800,000원을 지급한 뒤 덕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4. 8. 19.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각 상가 중 103호의 분양가는 69,000,000원, 104호의 분양가는 10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잔금 139,200,000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 분양권의 시세를 속여 매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주변 시세에 상응하고 원고 스스로 주변 상가의 시세를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5년 형제5241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