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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고단 5908호 .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0.1g 을 보관하다가 보이 차 1.2리터가 들어 있는 유리병에 위 메트 암페타민 0.1g 가량을 넣어 희석하여 놓아둠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마약 감정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확정 일자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중독성과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즈음의 마약 매매와 투약행위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