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9 2013고정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대 편취 사건을 조사하던 피해자인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5세)에게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빠는 소리하지 마라, 개새끼야, 니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약 30분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