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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459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소2762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