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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29 2016고단32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0]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5. 17:10 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라 쥬 오토바이에서 D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17:10 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349] 피고인은 2016. 7. 24. 13:40 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진 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에 있는 화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미라 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차량종합 상세 내용( 이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E)

1. 오토바이 사진 [2016 고단 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