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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7.06 2016가단1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14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