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7.06 2016가단1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14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14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2.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