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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군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F 지상의 G 구조물 철거공사를 3억원에 도급해 줄 테니 공사 이행보증금으로 3,500만원을 달라.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치한 양만장 철거 보상금 5억 3,800만원에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G은 피고인의 사망한 동생 H의 처 I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양만장의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위 양만장 철거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예치된 보증금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도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미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3건의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사채가 수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5. 10. 500만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홍광영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