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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528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5. 30. 피고에게 양주시 B,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12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E),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그 절차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잔금 80억 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방법을 정하였다.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잔금 80억 원 중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등이 마쳐진 금액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억 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둔다. 2) 소유권이전등기 후 30일 내에 은행 대환처리시 10억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위 나머지 금액에서 10억 원을 제외한 36억 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7억 원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둔다.

3 10억 원을 정리한 시기로부터 개발하여 6개월 내로 잔금 모두를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A에게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에 기하여 2015. 9. 17. 주식회사 엘에스랜드피앤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6. 5. 18. 현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국세채무 합계 4,215,092,150원을 부담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