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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고정11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9.77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02:50 경 삼척시 정 라 항에서 선원 1명과 함께 B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3:4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삼척 항 동방 약 9 마일 해상에서 술안주 및 반찬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약 20일 전 투망한 자망 그물 20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9cm 이하 대게 9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사범 검거 보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B)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포획한 대게를 모두 방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