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22상,955]
[1]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 이때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관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 관세법 제14조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제15조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 ).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 아울러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법 제38조 제1항 ),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이처럼 관세의 신고·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제1호 ),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제2호 ),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제3호 )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이와 같이 관세의 경정청구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 관세법 제16조 [2] 관세법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2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 제38조의3 제2항 , 제241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공2012상, 290)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3인)
천안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필 외 4인)
대전고법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3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이하 분할합병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충남 당진 제2냉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1. 6. 7. 피고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후, 2012. 9. l.부터 2013. 1. 29.까지 13회에 걸쳐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공장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사용될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 중 각 라인용 열교환기를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상 열교환기(품목번호 제8419.50호)로 품목분류하고「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4%를 적용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물품들은 ‘노(노)의 부분품(품목번호 제8417.90호)’으로 품목분류하고 일반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은 모두 노의 부분품(품목번호 제8417.90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인 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납부한 관세 2,106,151,11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7. ‘피고는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하여 거래내용,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세율표상의 ‘노’의 개념(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판시와 같이 관세율표상의 ‘노(품목번호 제8417호)’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열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열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설비 중 ‘가열로’만이 관세율표에서 정한 ‘노’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물품들 중 가열로를 구성하는 일부 물품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율표상의 ‘노’ 및 ‘부속기기’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물품들의 품목분류(상고이유 제1, 5점)
원심은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시키는 규정이므로, ‘노’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이 사건 물품들을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물품들 중 가열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관세율표상 해당 부나 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된 제16부(제84류와 제85류로 구성)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거나 제16부의 특정 호에 해당하여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고, 나머지 물품들도 원고가 가열로와 관련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품목분류에서의 ‘부분품’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다. 보세건설장 반입 설비의 품목분류(상고이유 제2점)
관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물품들은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되어야 하고, 이 사건 물품들이 모두 이 사건 설비의 건설에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설비의 필수 부품이라는 등의 사정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물품들을 품목분류할 때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세건설장 특허제도, 미조립·분해 제시된 수입물품에 관한 규정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노의 부분품’의 분할 수입 여부(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물품들은 모두 ‘노의 부분품’이 분할 수입된 것이므로 한-EU 자유무역협정 부속「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단일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만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0%의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들이 ‘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6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하여 거래내용,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중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0%의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재조사 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도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무관세 물품의 일부 누락 및 일부 품목분류의 오류(상고이유 제7점)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물품들 중에 원심이 인정한 것 외에도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더 존재하고, 일부 물품들은 그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여러 건의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수입신고 건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기본세율이 0%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된 2건의 수입신고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1)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 관세법 제14조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제15조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 ).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 아울러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법 제38조 제1항 ),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이처럼 관세의 신고·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제1호 ),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제2호 ),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제3호 )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이와 같이 관세의 경정청구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입물품이 아닌 각 수입신고 건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기본세율이 0%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된 2건의 수입신고에 관한 부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이준엽 법원도서관
- 2022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 도훈태 사법발전재단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1 조세법 조성권 法律新聞社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이준엽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조문
- [1] 관세법 제16조
- [2] 관세법 제14조
- 관세법 제15조
- 관세법 제16조
- 관세법 제38조 제1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관세법 제16조
- 관세법 제14조
- 관세법 제15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