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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6645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110,867원과 그중 31,247,42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