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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7고단532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을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6. 2. 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지에 대한 성토를 하면서 인접해 있는 C 제방에 흙을 쌓아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을 점용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11. 경 강원 D에 있는 E의 농지 옆 농로에 바위 2개를 가져 다 놓아 그 곳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 민원 회신

1. 지적도 등본, 농지 전용심사 의견서

1. 접수 민원 회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출장 복명서 등 자료 제출 첨부), 설명자료, 출장 복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등 추가자료 제출 첨부), 지적 경계 측량 등 추가 제출자료, 하천 및 공유 수면 부지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 복구 통보,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1. 국토정보 플랫홈 항공사진 (2010. 촬영) 캡처 1부

1. L 지도 로드 뷰 (2012. 10. 촬영) 캡처 1부

1. M 지도 로드 (2015. 5. 촬영) 캡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하천시설 점용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방 경계를 잘 몰라서 이를 침범하게 된 것일 뿐 허가 없이 하천시설을 점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성토를 하게 된 경위,...